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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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