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법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법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5.16][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10.4>]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