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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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