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