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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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