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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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