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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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