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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24.7.23>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23.6.29>
이 규칙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3.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20.3.1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