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