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제목개정 2009.1.9]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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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제목개정 2009.1.9]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