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9]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