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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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