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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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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2장 세입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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