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898호,2023.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464호,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5호,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1호,1998.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1호,1996.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