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