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