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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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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1.8.22, 2011.12.21, 2012.9.21>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2013.11.20>

3. 삭제<2020.3.10>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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