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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0800호,200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