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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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