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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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