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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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