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