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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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