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