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등)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