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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