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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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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인사감사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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