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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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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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