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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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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6.2>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출자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3. 전년도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4. 전년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제목개정 2020.6.2]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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