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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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