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0.6.2>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현황
7.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5억원
나. 출연금: 2억원
2.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
[제목개정 2020.6.2]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