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듣기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채(社債)의 발행2. 공고의 방법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