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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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