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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5절 지도ㆍ감독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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