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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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