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듣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