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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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