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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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재정상태표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