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개정 2011.5.20, 2014.11.28>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5.20>
[제목개정 2014.11.28]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