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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7장 주석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주석)

①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삭제<2009.12.31>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석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2.9, 2017.7.26>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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