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듣기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전문개정 2017.2.9]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