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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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