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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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