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시행 2022.1.2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