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1
공포
2022.1.21 · 제00316호 · 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및 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 등에게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에 관한 서식 등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