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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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