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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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