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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장 제4절의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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