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22조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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