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9.9>
1.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공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3. 일간신문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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